채무조정 후 다시 시작하려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‘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’을 완벽 하게 알려드립니다.
신청 기회를 놓치면 최대 1천만 원 사업화 자금과 공공정보 해제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개요
★ 신청 기간 및 목적
• 신청기간 : 2025년 5월 29일(목) 오전 10시 ~ 6월 19일(목) 오후 5시까지
• 목적 :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고
공공정보 해제를 돕기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
★ 신청 대상 요건
•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
•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
• 협약 기간 내 신규 창업(재창업)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
• 사업모델 발굴 후,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
신청 절차 및 프로세스
★ 단계별 절차
• 온라인 신청 → 자격검토 → 현장 재기진단(2회 대면) → 사전교육(6시간 이상 필수) → 서류 및 발표평가 → 실전교육(20시간 이상) → 사업화 지원(자금+멘토링)
* 신청절차 및 자세한 방법 가이드는 아래 '내려받기'를 활용하세요!
★ 지역별 주관기관 정보
• 서울·강원: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
• 경기·인천: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
• 부산·울산·경남: 한국표준협회 경남본부
• 대구·경북: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
• 대전·세종·충청: 한국생산성본부
• 광주·호남·제주: ㈜세종경영연구소
사업화 지원 혜택 및 의무
★ 지원내용 요약
• 최대 1천만원 국비 지원 (자부담 50% 필요)
• 사업 아이템에 따라 맞춤형 특화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제품개선, 인증 지원 등
다양한 항목 포함
• 전담PM이 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지도
• 추가 기술 멘토링(최대 6회)도 가능
★ 의무사항 및 주의점
• 사업자 등록은 협약 종료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, 계획 이행 및 사업비 정산
시 불인정 항목이 없어야 함
• 수료 요건 충족 시,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해제 가능(수료일 1개월 내 증명서 제출
필수)
• 자부담 현금 미납 시 협약 취소될 수 있음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★ 신청 방법
• 홈페이지:
https://hope.sbiz.or.kr
• 접속 브라우저: 크롬, 엣지, 사파리 권장
• '신청접수완료' 버튼 클릭 후 상태가 ‘신청완료’로 되어야 최종 접수됨
* 자세한 신청방법 가이드는 아래 '내려받기'를 활용하세요!
★ 필수 제출서류 목록
• 신용정보조회서 (크레딧포유 발급)
•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(홈택스)
•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• 사업계획서 및 자기역량기술서 (진단·교육 후 제출)
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및 매출자료 (필요 시)
새출발기금 신청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.
폐업 후 재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